젬자분쟁 연패한 릴리, 행정소송 '맞불'
- 박찬하
- 2007-02-08 1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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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 상대 기각판정 취소소송, 침해입증 주체 공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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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 젬자주(성분 염산젬시타빈)' 특허분쟁에서 연이어 패소했던 릴리사가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릴리는 인도 닥터레디사로부터 염산젬시타빈 원료를 수입한 유한양행, 신풍제약, 광동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4개사를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그러나 무역위는 1년여의 조사과정을 거쳐 작년 10월23일 증거불충분으로 특허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3일 후인 10월 26일에는 특허심판원이 유한이 릴리의 젬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적) 심결을 내놨고 이 판결은 신풍이 이미 제기해 놓은 특허무효 청구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이후 11월 3일에는 광동이 젬자 특허 3건을 대상으로 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청구해 사실상 젬자특허는 무효화된 것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잠잠했던 릴리측은 2007년 1월 6일 서울행정법원에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불공정무역행위 기각판정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꺼져갔던 젬자 특허분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릴리는 소장에서 닥터레디가 염산젬시타빈 제조에 사용한 방법은 특허가 이미 만료된 구 특허제법(SN1)이 아니라 SN2 제법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무역위가 이같은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을 경시하고 직접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 판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특히 제법특허 침해여부의 결정적 증거가 되는 닥터레디사의 제조관리기록서와 원료수불대장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확인을 통해 이를 검증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권한 제대로 발동하지 않은 채 수동적으로 판단에 임했다며 무역위의 기각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국내업체측은 "무역위의 결정은 특허법(제129조, 생산방법 추정)상 이미 공개된 물질에 대한 특허침해 입증책임은 특허권자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제조관리기록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는 터무니없는데다 닥터레디는 우리의 사법영역도 아니다"고 못 박았다.
어쨌든 행정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특허침해의 직접적 증거를 릴리가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무역위 판단의 타당성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젬자주는 2006년 상반기 1g 79억원, 200mg 31억원을 각각 청구돼 연간 200억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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