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시, 의약품 직거래 대폭 확대
- 최은택·이현주
- 2007-02-10 06: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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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병기준 300병상 조정...성애병원 등 150곳 제외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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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발표대로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의약품 직거래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유통일원화 존속을 업권수호와 등치시키며, 지난 7일 투쟁위원회까지 발족시킨 도매협회의 전략에 적색불이 켜졌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종합병원 인정기준을 현행 100병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의료법 3조3항1호에 규정된 종합병원의 정의를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입원환자 30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정한다는 것.
이는 100병상에서 299병상을 보유한 종전의 종합병원은 병원으로 종별구분이 바뀌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약사법시행규칙(57조1항7호의 단서)이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때에는 재난구호, 도매업자의 집단공급중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약품 도매업자를 통해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병원들에 대한 직거래 규제는 자동으로 풀리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 정은영 사무관은 이와 관련 “유통일원화 근거기준이 직거래 제한대상 의료기관을 의료법 규정에 위임했기 때문에 의료법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 직거래 기준이 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립동부병원, 성애병원, 소화아동병원, 우리들병원, 지방의료원 등 중형병원 150여곳에 대한 제약사 직거래가 일거에 뚫리게 됐다.
한편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현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53곳, 종합전문병원 43곳을 포함해 총 296곳으로, 이중 156곳의 신고병상수가 300개 미만이다.
또 이들 병원의 병상수는 3만3,000여 개로 전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병상 수 8만4,000여개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병상을 신고할 때 분만실이나 신생아실, 수술실, 응급실 등 특수병실을 대개 누락하는 관례를 고려하면 직거래가 가능해지는 병원은 150곳 내외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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