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금지 등 선거규정 대폭손질
- 정웅종
- 2007-02-12 12: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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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13일 최종이사회 상정...후보 등록비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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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규정이 대폭 손질된다. 부정선거 등에 대한 제제수단이 강화되고 선거환경과 동떨어졌던 규정은 현실화된다.
대한약사회는 13일 최종이사회에 개정·신설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주요 개정신설 내용은 불합리한 선거관리 운영 개선과 과도한 선거비용 방지, 부정선거 행위 방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음성포함) 또는 팩스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 다른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수거해 훼손한 경우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선거규정을 위반해 경고처분이 3회를 초과할 경우에도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실질적인 부정선거 제제수단으로 금전적 징계를 추가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경고 2회이상인 경우 기탁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벌칙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신설했다.
현실과 맞지 않던 선거관리 및 선거행위 규정도 새롭게 고쳐진다.
현행 12월 두번째 화요일로 규정된 선거개표일을 12월 두번째 목요일로 변경하는 안을 마련했다. 선거인명부 열람기간도 7일에서 10일로 3일을 연장했다.
무효표 축소를 위해 필기구로 한정한 기표방법을 인주, 스탬프 등을 이용한 다른 기구로 기표한 경우에도 유효표로 인정키로 했다.
기탁금은 일부 줄고 등록금은 대폭 상향되는 방향으로 규정이 바뀐다.
대한약사회장 후보는 현행 3,000만원인 기탁금이 2,000만원으로 줄고, 등록금은 기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시도약사회장 후보의 기탁금은 현행대로 600만원으로 하되 등록비는 회원수에 따라 차등화된다.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한 규정개정도 이루어진다.
후보자 개인이 발송하는 선거홍보물은 1회에 한하고 후원행사, 출판기념회, 출정식 등의 행사는 대한약사회관 및 각 시도약사회관으로 한정했다.
또한 후원의 행사나 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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