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빼면 약사와 마찰" vs "약 질서 불변"
- 정시욱
- 2007-02-24 06: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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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시시비비 TV 첫토론서 노연홍-장동익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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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의협과 복지부가 국민들이 지켜보는 첫 TV 토론회를 통해 설전을 벌였지만 결국 양측간 깊어진 갈등양상을 재연하는데 그쳤다.
특히 의협 장동익 회장은 '투약'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간호진단'에 대해서는 간호협회와의 갈등을 여실히 토로하며, 복지부 안이 아닌 대체입법을 추진할 뜻을 명확히 했다.
결국 '투약, 간호진단' 최대 쟁점

이날 토론중 쟁점으로 부각된 '투약' 부분에 대해 장동익 회장은 "투약을 안 넣으면 약사들이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며 "원래 의사는 조제, 진료 등을 다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지만, 의사들이 바쁘니까 약 조제를 지시하고, 오더 내리면 약사가 조제하는 조제위임제도"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노연홍 본부장은 이에 대해 "분업당시 의사는 처방, 약사는 조제라는 선을 명확히 했기에 조제위임제도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현실적으로 투약을 뺀다고 해서 기존의 약 질서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서 "현실적인 적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의사들의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반론했다.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도 투약 논란에 대해 약사 조제권과의 갈등 구조를 야기해 의료계가 더 불리한 논의라고 주장했고, 류지태 교수의 경우 기존 대법원 정의 등을 고려할 때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정리 자체가 필요없다고 못박았다.

토론중 간호사협회와 의사협회가 서로 "이웃집에 피해는 주지말아야 한다"는 말을 빗대며 진단 용어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피력했다.
의사 "아연실색"-정부 "안타깝다" 평행선
이와 함께 의료법 개정안 논의과정에 대해 장 회장의 경우 "복지부의 일방적 기자회견에 의사들이 아연실색 했다"고 반색한 반면, 노 본부장은 "협의와 합의과정을 통해 기회가 많았지만 의료계의 모습에 정부도 안타깝다"는 말로 일축했다.
경실련 신 변호사의 경우 의료법 개정논의 당시 의료계 8명, 시민단체 2명 등 다수결 원칙에 밀린 부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의료가 비영리에서 영리를 전환되는 '아주 위험한 혁명적 법률'이라고 빗댔다.
류지태 교수는 그러나 복지부가 34년만의 개정을 통해 시대정신을 담았는지를 되묻고,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열린자세로 직역간 갈등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장동익 회장은 의사 설명의무에 대한 시민패널의 질문에 대해 "현재 의사들 박리다매 맞다"면서 "하루 50명 이상은 봐야 살아남는다"는 말로 현행 보험료율과 수가체계 등을 꼬집었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의무는 윤리 책무이며 법적 책무는 아니기 때문에 현 시스템에서는 부득이한 선택"이라는 장 회장 발언 후 여타 패널들은 설명 의무는 법적의무이며 의사와 환자의 기본규정이라며 반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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