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료를 돈벌이 대상으로 취급말라"
- 최은택
- 2007-03-15 13: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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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비전속진료 허용 등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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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안 중 병원 내 의원개설, 환자 유인·알선, 비전속 진료, 병원 부대사업 확대, 병원 인수합병 등의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의료를 돈벌이가 가능한 분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면서, 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병원내 의원개설 허용은 경쟁력 없는 의원을 고사시켜, 결국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 유인·알선행위는 의료기관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허위·과장광고를 부추길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프리랜서 의사를 허용하는 비전속진료는 의료기관이 책임성과 비전속 진료 의사의 책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병원 내 의원개설, 환자 유인·알선, 비전속 진료, 부대사업확대, 인수합병 등 의료산업화를 촉진시키는 조항은 개정안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의사의 결격사유에 ‘파산자’를 추가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폭행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의무기록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철저한 관리를 위해 불성실기재나 허위기록에 대한 처벌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육·상담조항도 설명의무조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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