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료를 돈벌이 대상으로 취급말라"
- 최은택
- 2007-03-15 13:43: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비전속진료 허용 등 삭제해야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안 중 병원 내 의원개설, 환자 유인·알선, 비전속 진료, 병원 부대사업 확대, 병원 인수합병 등의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의료를 돈벌이가 가능한 분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면서, 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병원내 의원개설 허용은 경쟁력 없는 의원을 고사시켜, 결국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 유인·알선행위는 의료기관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허위·과장광고를 부추길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프리랜서 의사를 허용하는 비전속진료는 의료기관이 책임성과 비전속 진료 의사의 책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병원 내 의원개설, 환자 유인·알선, 비전속 진료, 부대사업확대, 인수합병 등 의료산업화를 촉진시키는 조항은 개정안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의사의 결격사유에 ‘파산자’를 추가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폭행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의무기록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철저한 관리를 위해 불성실기재나 허위기록에 대한 처벌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육·상담조항도 설명의무조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서구] 새 회장에 황정 약사 선출..."현안에 총력 대응"
- 2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
- 3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
- 4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5"한국백신 창립 70주년, 성숙기 넘어 100년 기업 도약"
- 6먹는 GLP-1부터 새 기전 신약까지...FDA 승인 촉각
- 7130억 베팅한 이연제약, 엘리시젠 880억으로 답했다
- 8[대구 서구] "창고형약국·한약사 문제 총력 대응"
- 9[부산 남수영구] 창고형약국 규탄..."지역보건 근간 훼손"
- 10약정원 청구SW 단일화 성공할까...7500개 약국 전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