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약 '엑스탄디', '얼리다'와 약값 차이 극복 눈앞
- 어윤호
- 2023-10-17 06: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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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HSPC 필수급여 전환 위한 약가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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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결과, 최근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건강보험공단과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엔잘루타마이드)'의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적응증 필수급여 전환을 위한 약가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11월 적용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얀센의 '얼리다(아팔루타마이드)'의 등재로 발생된 두 약제의 본인부담금 차이를 극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엑스탄디의 본인부담률은 얼리다의 급여 적용으로 논란이 됐다. 이 약은 지난해 8월 선별급여제도를 통해 급여기준을 확대했다. 선별급여는 기등재 약물에 대해 급여 확대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적응증을 평가해 본인부담률을 차등하는 대신, 경제성 평가 없이 빠르게 급여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의 제도다.
본래 엑스탄디는 2014년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CRPC) 적응증으로 최초 등재됐지만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적응증은 선별급여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아스텔라스는 이를 선택했다.
하지만 얼리다는 상황이 달랐다. 최초 등재 신약인 얼리다는 선별급여가 옵션에 없었고 결국 경제성 평가를 진행 필수급여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당연히 등재까지 소요시간 차도 상당했다.
문제는 여기서 환자 입장에서 부담금의 격차가 발생됐다는 점이다. 엑스탄디의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30%, 필수급여에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얼리다는 5%에 불과해 같은 클래스의 두 약물의 약값에 격차가 발생하게 됐다.
이렇게 발생한 문제의 해결이 코앞에 다가온 셈이다. 이번 엑스탄디의 필수급여 전환은 아스텔라스와 정부의 빠른 조치가 이룬 성과라 볼 수 있다. 얼리다가 4월 등재된 점을 감안하면 엑스탄디의 필수급여 전환 속도는 상당한 편이다.
한편 엑스탄디는 지난 6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를 통과, 7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비용효과성이 검토됐고 약평위 제시 조건을 수용하면서 8월부터 약가협상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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