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 약사 징역비율은 49%, 의사는 29%…솜방망이 처벌
- 이탁순
- 2023-10-18 09:16: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춘숙 의원 "가담자 처벌 강화돼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개설명의자 형사처벌 현황(2004~2023년)'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의사가 약사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의료법과 약사법은 각각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제33조제2항)상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제87조)이며, 약사법(제20조제1항)상 가담 약사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듯 처벌규정상 최고형량은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약사보다 2배 강하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 위반)에 대한 판결(582건) 중 징역형 비율은 29.04%(169건), 가담 약사(약사법 제20조제1항)에 대한 판결(162건) 중 징역형 비율은 49.38%(80건)였다.
가담 약사의 징역형 비율이 의사의 1.7배에 달하는 것인데, 처벌규정상 최고형량은 이와 반대로 의사가 약사의 2배인 점을 감안하면,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춘숙 의원은 "가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불법개설기관 개설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유있는 약가인하 반발…급여·비급여 제약사 실적 양극화 심화
- 2삼천당제약 '황제주' 등극…액면분할·이전상장 선택지 부상
- 3창고형약국 의약품 관리 '도마'…전문약 진열·판매 검찰 송치
- 4신장 이어 심장까지…'케렌디아' 임상 근거 확장 가속화
- 5소아과약국, 사탕·시럽병 무상 제공…호객인가 서비스인가?
- 6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등재...SK-유한, 쌍끌이 전략
- 7'완판' 뒤 움직이는 식약처…'먹는 알부민' 늑장 단속 논란
- 8"식품을 약 처럼"…식약처, 식품 부당광고 7개 약국 고발
- 9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1년 시행 후 논의’ 수용 불가"
- 10식약처, 신약 허가심사 240일로 단축…협의체 본격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