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결정신청, 검토내역 통보·사전열람 폐지
- 최은택
- 2007-05-03 10:56: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신설된 이의신청 절차와 중복"...5월부터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제약사가 제출한 약제결정신청 내용에 대한 심평원의 실무검토 내역 통보와 사전열람 절차가 폐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새 법령에 약제급여평가위 평가결과에 대해 이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공식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돼 실무내역 통보 및 사전열람 절차를 폐지한다고 제약에 통보했다.
그동안의 약제결정 과정은 제약사 약제결정신청→심평원 실무검토→검토내역 통보(급여여부, 가격 등) 및 사전열람→약제전문평가위(약제급여평가위) 상정→복지부 통보 순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5월부터는 약제결정신청→심평원 실무검토→약제급여평가위 상정→평가결과 통보→이의신청→복지부 통보 순으로 변경됐다.
한편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의 3항에는 이와 관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신청인(제약사)은 평가결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평원장에게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2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3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4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5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6"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약국도 궁여지책
- 7지오영, 현금성자산 1년 새 7배↑…실적 개선으로 곳간 회복
- 8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9301→51→148명…일동, R&D 성과에 연구조직 새판짜기
- 10정부 "투약병·주사기 등 사재기·매점매석 행정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