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않는 의사 사진 의원내 게시 '부적절'
- 홍대업
- 2007-05-04 10:36: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민원답변..."오인소지 있다"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특정의원에 등록돼 있지 않은 의사들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는 오인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K모씨는 민원을 통해 특정의원에 등록돼 있는 의사(원장) 외에 등록돼 있지 않은 의사의 사진이나 경력이 기재된 액자를 걸어두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의사 자격증이 있으면 등록돼 있지 않은 의사도 진료가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내에 근무하지 아니한 의료인의 사진을 걸어두는 것은 오인할 수 있는 행위로 바람직하다 할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은 의료법(제30조 제1항)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법(제30조 제2항)에 의료인은 1곳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이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사 등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는 의료법(제22조의3)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 등으로 인해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당해 의사 등의 인적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7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8'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9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10"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