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갖춰진 농어촌지역 분업 실시해야
- 홍대업
- 2007-05-11 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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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목포 J약사, 복지부에 민원 제기...분업 실태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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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농어촌지역을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분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 목포에서 근무약사로 활동하고 있는 J모 약사는 지난 10일 복지부에 민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J약사는 민원에서 ?p 주전 강원도 옥계를 방문한 경험담을 열거한 뒤 이곳이 낙후된 지역이 아니라 충분히 의약분업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털어놨다.
그는 “읍내로 들어서니 의원도 보이고 세 개 정도의 약국과 치과, 보건소까지 있었다”면서 “작은 지역이었지만 상당히 많은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J약사는 특히 “그곳이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는 예외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상당히 의아했다”면서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어느덧 6년도 넘고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복지부의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옥계지역의 경우 정부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 정책은 제대로 된 의료시설을 갖추지 못한 산간이나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그야말로 분업정책의 하나의 보완정책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따라서 J약사는 “옥계면처럼 기반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는 분업을 실시하는 게 그 지역 주민들이나 그 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여진다”면서 “비단 옥계뿐만 아니라 전국의 산간 도서지역의 분업시행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파악과 후속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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