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참은 못할망정 투약봉사마저 방해하나"
- 정웅종
- 2007-05-14 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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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약사, 의료계 약사법 사회봉사 조항 문제제기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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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투약 사회봉사활동이 약물 오남용을 야기해 국민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지역 의사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일선 약사들이 발끈했다.
사회봉사활동에 동참은 못할망정 소외계층 돕기에 나서는 것마저 딴지를 걸어서는 안된다는 게 그 이유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사회봉사활동에 한해 약사의 임의처방을 가능토록 한 약사법 단서조항에 대해, 처방범위에서 전문의약품을 제외시킬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개위 건의 배경과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의약품 오용에 따른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 바로 잡기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약사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혜택을 넓히지는 못할 망정 그나마 잘되고 있는 약사의 사회봉사활동에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이천의 S약국 Y약사는 "영리목적도 아니고 봉사활동인데도 딴지를 거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좋은 일 하는 사람들 돕지는 못할 망정 괜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근무약사로 일하는 J약사(39)는 "상대단체인 약사회의 신경을 거스를 생각만하지 말아야 한다"며 "의사로서 히포크라테스 선서할 때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서울의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을 다분히 정치적으로 해석하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는 약사도 있었다.
서울 구로구의 G약국 J약사는 "의사회장의 로비추문으로 재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회장 출마전에 주가 좀 높여볼까 하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며 "뻔한 제스처에 굳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찬휘 서울시약회장은 "어떤 배경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하는지 파악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23조3항4호에는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에 한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예외조항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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