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봉사활동 조제권 독점시도 엄정대처"
- 정웅종
- 2007-05-14 18: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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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사회, 의사회에 규개위 건의 철회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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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가 사회봉사활동에서 전문의약품을 제외할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한 것과 관련,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조제권 독점시도를 철회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은 14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사회가 무료투약 사회봉사활동이 약물오남용을 야기해 국민건강권을 침해한다고 규개위에 건의한 것은 의약분업의 기본합의와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분업제도의 당위성을 호도하기 위한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시약은 이어 "약사가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조제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은 의약분업 당시 의약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합의로 신설된 조항"이라며 "극히 제한적인 부분까지 약사의 조제권을 독점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약은 "서울시의사회는 더 이상 혼돈과 갈등을 부르지 말고 규개위 건의를 철회하라"며 "이 성명을 통해 최후로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은 서울시의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서울시약사회 차원에서 강력대응해야 한다는 내부 결론에 따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봉사활동에 약사조제 단서 조항 제외에 대하여 - 7년전 국민보건향상 이라는 대명제로 시행된 의약분업제도 아래서 의·약사는 상호협력하여 의사는 진료하고 약사는 처방에 의하여 조제하는 역할 분담이 잘 이행되어 왔다. 그러나 서울시의사회가 무료투약 사회봉사활동이 약물오남용을 야기해 국민건강권을 침해한다고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한 것은 의약분업의 기본합의와 원칙을 무시하고 의약분업제도의 당위성을 호도하기 위한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약사가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은 의약분업 당시 의약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합의로 신설된 조항이며 이런 합의를 무시하고 사회봉사활동이라는 극히 제한적인 부분까지 약사의 조제권을 독점하려하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본 성명을 통해 최후로 경고하며 권고한다. 서울시의사회는 더 이상 혼돈과 갈등을 부르지 말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건의를 철회하여 정책적 협의와 선의의 논쟁을 통해 국민건강과 국가보건체계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2007. 5. 14. 서울특별시약사회 회원 일동
서울시약사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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