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자격정지시 면허증 회수제 폐지"
- 홍대업
- 2007-05-16 12: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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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현행 시스템 개선방안 제시...행정력·소요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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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약사에 대한 면허증 회수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강원도 속초에서 개최된 ‘2007년도 보건의료정책 워크숍’(복지부 주최)에서 ‘의료인 등의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면허증 회수제도는 자격정지 기간중 해당 면허업무 수행을 제한하고, 처분사항의 면허증 이면기재를 통한 가중 처분시 참고하기 위한 것.
이와 관련 부산시의 경우 자격정지로 인한 면허증 회수의 건이 의료인 60명, 약사 15명, 의료기사 7명 등 연평균 8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회 자격정지 처분시 각 기관별 최소 2회의 공문을 생산하고, 면허증 송부를 위해 등기우편을 2회 이용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각 보건소별 면허증의 일시 보관 중 분실 개연성도 높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부산시는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그 이유로 의룟인 등 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정보가 전산관리되고 있고, 행정처분사항도 전산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또, 처분시 심평원과 건보공단 등 관련기관에 자격정지 기간이 통보되고 이 기간 동안 급여청구가 정지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
결국 처분기록의 이면기재 또는 처분기간 중 면허업무 제한을 위한 면허증 회수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부산시의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16일 “국가인권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뒷면에 기재토록 하는 것을 개선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고, 현실적으로도 불필요한 제도라고 판단, 개선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자격정치 처분시 면허증 회수 관련 법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반납, 회수, 환부)와 약사법 시행규칙 제94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증 반납), 의료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면허증의 회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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