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사업용계좌, 개인용 거래땐 세무조사
- 강신국·정웅종
- 2007-05-17 12: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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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개설, 12월31일 마지노선...임차료·인건비 내역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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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6월30일까지 사업용 계좌 개설을 독력하고 나서자 이에 대한 약사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정답부터 말하면 굳이 6월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사업용 계좌 개설은 하지 않았을 땐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된다. 또 수입금액의 0.5% 한도 내에서 가산세도 부과된다.
하지만 이같은 제재방안은 2008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실질적으로 의원, 약국에서는 올해 12월31일까지만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즉 국세청은 6월30일까지 사업용 계좌 개설을 독려하고 있지만 미사용, 미개설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유예기간이 셈이다.
또한 사업용 계좌에 반드시 기장돼야 할 내용은 ▲금융기관을 통한거래 내역 ▲인건비 ▲임차료다.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인건비와 임차료 등이 지급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세청이 사업용 계좌에 인건비와 임차료를 필수 사항으로 포함한 이유는 아주 중요하다.
2008년 1월1일부터 인건비와 임차료는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되는 부분만 인정되기 때문에 평소에 비해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해당 부처도 사업용 계좌에 기장돼야 내용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못하고 있다"면서 "분명하게 제시된 것은 인건비, 임차료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응일 약사가 사업용계좌 개설과 관련된 몇가지 궁금증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 문의한 사항을 대한약사회 게시판에 올린 내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 약사는 "사업용계좌는 복수개설이 가능하고 몇개까지라는 규정은 없다"며 "일선 금융기관별로 영업방침에 따라 2개로 제한하는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가서 추가로 개설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좌 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를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문구가 없더라도 사실상 사업용계좌로 활용된다면 문제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약사는 특히 개인용계좌와 사업용계좌의 확실한 구분을 강조했다.
김 약사는 "약국사업과 무관한 가사용 입출금 실적이 있을 경우 이 거래가 사업용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향후 세무조사시 사업용계좌에 기록된 특정 거래가 사업상 거래가 아니라는 소명을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사업용계좌 미개설, 미사용에 대한 가산제 부과 등 불이익은 2008년1월1일 이후부터"라고 덧붙였다.
김 약사는 18일 저녁 9시부터 2시간 동안 대한약사회관 강당에서 사업용계좌 개설제도 등 새롭게 바뀌는 세무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상신고를 필한 약국 개설약사 또는 근무약사는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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