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을 전 성남시의사회장 최종 무죄판결
- 홍대업
- 2007-06-07 12:10: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환송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 2005년 제17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노광을 전 성남시의사회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성남시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당선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2005년 10월 김재정 전 의협회장과 변영우 전 의협 부회장, 노광을 전 성남시의사회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노 전 회장은 선고유예를 받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항소기각, 상고를 거듭하며 1년을 넘게 끌어온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한 것.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의협이 선거법 제87조 선거운동금지 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내부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쳤는지에 상관없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대법원의 무죄판결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새로운 기관.단체.조직을 설립하거나 기존 시설을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로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항소를 포기한 김재정씨는 1심 판결, 그대로 선고유예로 확정됐고, 변영우씨는 항소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2파마리서치,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M&A 추진
- 3유유제약 '타나민정' 바코드 누락 일부 제품 회수
- 4약가인상 후 계약된 생산량 못 지킨 제약사 청구액 환급 강화
- 5HK이노엔, 1620억 유입·1714억 투자…실적·R&D 선순환
- 6"인건비 부담 던다"…혁신형 제약 4대 보험료 전액지원 추진
- 7젊은 여성 코르티솔 탈모 부상…제형 경쟁 본격화
- 8제일파마홀딩스, 한미 출신 김현수 영입…경영지원본부 신설
- 9HLB 담관암 신약 FDA 우선심사 대상 결정
- 10파마리서치, 리쥬란 PN 아토피 안면홍반 개선 효과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