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김필여 마퇴본부이사장 해임 요구
- 김지은
- 2023-10-24 11: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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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퇴본부, 31일 이사회서 이사장 해임 안건 상정
- 자진사퇴 요구 감사단에 김 이사장 “책임 다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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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24일) 식약처는 본부 측에 김필여 이사장에 대한 해임요구권을 발송했다.
식약처장의 이번 해임 요구는 김 이사장이 지난해 의류 절도 혐의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데 더해 최근 국민의힘 당 내에서 징계를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민의힘이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이사장에 대해 지난 16일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마퇴본부 내부에서는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마퇴본부 감사단은 김 이사장에게 이번 일에 대한 책임으로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감사단 측에 문제가 된 사건에는 오해가 있고 임기까지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사실상 감사단의 자진사퇴 요구를 일축하는 내용의 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이번 답문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고 면목이 없으나 마퇴본부이사장의 본연의 임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으며 더욱 자숙하고 성찰하며 더 분발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약처장이 해임요구안을 발송하면서 내부에서는 김 이사장이 직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마퇴본부 내부에서는 이번 식약처장의 해임요구안 발송으로 오는 31일 오전 11시 대한약사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인 이사회에서 김 이상의 해임 건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마퇴본부는 정관 제2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소속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재적 이사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해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마퇴본부 관계자는 “최종 임명권자인 식약처장이 해임을 요구한 상황에서 김 이사장도 더 이상은 버티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 이사장이 이사회 전 자진해 사퇴를 한다면 이사회에서 해임 안건이 상정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사회에서 결국 해임 안건을 심의해 의결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경기 소재 한 아울렛에서 의류를 절취한 혐의로 적발돼 절도 혐의로 안양동안경찰서 조사를 받았으며, 올해 4월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김 이사장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처분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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