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68% "의사 응대 의무법, 실효성 없다"
- 홍대업
- 2007-07-04 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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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팜, 약사 111명 설문...59% "파트너십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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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은 의사응대의무화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면서도 의약사간 파트너십이 형성될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의사응대의무화법안(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3일 하루 동안 약사 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우편 설문조사 결과 전체응답자중 68%가 법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의약간 파트너십 형성에는 59%가 긍정적이었다.
먼저 의사가 ▲응급환자 진료시 ▲환자수술 또는 처치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 개정 의료법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실효성이 별로 없거나 전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약사는 68.4%에 달했다.
반면 의료법이 '매우 실효성이 있거나 조금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약사는 31.6%에 그쳤다.
약사들은 그러나 개정 의료법으로 인한 의약사간 수평적 파트너십 형성에 대한 질문에는 58.5%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며, 41.4%는 '별로 영향력이 없거나 전혀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의사응대의무화법이 내년 1월경 본격 시행되면, 의사들의 응대회피 관행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64.9%가 '조금 또는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의사의 관행이 '별로 해소되지 않거나 전혀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답변도 35.1%에 달해, 여전히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약사들의 이같은 답변은 의사응대의무화법에 ‘정당한 사유’가 포함돼,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법이 의약사간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의사의 응대회피 관행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약사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남자 64명, 여자 47명 등 총 111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 8명, 30대 30명, 40대 39명, 50대 26명, 60대 이상 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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