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약국에서만 전문약 구입해야"
- 강신국
- 2007-09-21 12: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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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홍문표 의원 법안에 반발…부작용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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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약국 외에 의약품 도매업체에서도 전문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자 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 공문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전문약을 구입하려면 약국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규정을 의약품 도매상에 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약사법 44조에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조항은 약품이 환자에게 건네지는 최종 루트를 약국으로 한정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토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전문약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 용법 또는 용량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요한다"며 이러한 전문약을 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개설자가 도매상을 통해 구할 수 있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의사 처방없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동물병원을 통해 일반인에게까지 전문약이 판매될 수 있다며 결국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도입했던 의약분업 제도의 큰 틀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이에 약사회는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법안 심사에 이같은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문표 의원측의 입장을 다르다. 홍 의원은 "주사제 및 진료용 약품 등은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에만 공급하고 있다"며 "약국의 경우 이러한 주사제 등의 약품을 취급하지 않아 불편함이 컸다"고 말했다.
즉 동물병원의 진료를 위해서는 전문약의 수급이 원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추진에 약사회의 의견이 반영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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