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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 시설 등 보호 장치 마련 건의

  • 한승우
  • 2007-10-04 18:26:24
  • 여약사 증가에 따른 범죄 위협 방지 목적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은 약국 재산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약국 시설 및 약품 보호와 관련된 법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여성 약사의 증가와 함께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하는 등 약국 시설 보호와 관련된 법 제정이 요구된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기물과 약품이 조제·투약에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인만큼 약국 시설 및 약품에 대한 보호법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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