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유출, 유령 선거인단 등록 의혹
- 박동준
- 2007-10-10 1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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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전주성모 환자 중 35% 포함…철저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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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신상정보 등이 대거 불법유출돼 대통합민주신당 선거인단 등록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대통합민주신당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와 대통합민주신당 전북지역 선거인단 명부를 대조한 결과 전주성모병원의 진료기록이 유출돼 유령 선거인단 등재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전주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5,871명 가운데 35%인 2,053명이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투표소 선거인단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양 의원측이 무작위로 94명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60.6%인 57명이 선거인단 등록신청을 한 바가 없다고 답했으며 5%는 ‘모르겠다’, 신청을 했다는 사람은 34%인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양 의원은 전주성모병원이 진료기록을 불법적으로 유출해 유령선거인단을 모집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복지부가 철저한 진상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의료법 등에는 의료인의 환자 비밀 누설 금지가 명시돼 있으며 만약 외부에 불법적으로 환자의 정보를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양 의원은 “전주성모병원이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불법으로 유출해 유령 선거인단을 모집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의 진료기록 유출 여부에 대한 복지부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문제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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