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표장 무단사용땐 벌금 100만원
- 홍대업
- 2007-10-11 12: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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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각 시도에 공문발송…'+'자 약국간판 사용 주의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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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는 10일 약국에서 적십자표장 등을 사용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약국이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대한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각 시도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회원들에게 간판에 적십자표장을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 군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얻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 또는 선전용으로 백색질희랍식 적십자표장이나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8조(벌칙)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공문을 통해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서 적십자표장이나 유사한 표자을 약국간판에 사용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일선 약국에서 적십자 표장을 간판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적십자사는 지난해 12월에도 이같은 내용으로 약사회에 협조를 당부한 바 있으며, 계도 차원에서 적십자 표장 사용을 막고 있지만 계속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실제로 법적용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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