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수가인상폭 확정…2.3%보다 낮을 듯
- 박동준
- 2007-10-12 12: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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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운영위 소위 최종 결정…계약체결까지 공단에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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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수가협상을 위한 최대 인상폭을 확정한 가운데 지난해 인상분인 2.3%보다 더 낮은 평균 인상폭을 협상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정확한 수치를 공단 협상팀에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지난해 보다는 전체 평균 수가인상폭이 더 낮아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한 것.
12일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유형별 수가협상 만료일 5일을 앞두고 수가협상을 위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최종 계약 시까지 유형별 인상폭 등 협상 전권을 공단 협상팀에 위임했다.
이 날 소위원회는 올해 의약단체 전체의 수가인상폭이 지난해 수준인 2.3%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지난해 보다 더 낮은 수준의 최대 인상폭을 협상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소위원회는 이러한 협상 가이드라인은 계약이 불발돼 수가결정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더라도 가입자 및 공인대표들의 일관된 의사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소위원회는 최대 인상폭 등이 공개될 경우 협상 자체에 부정적인 결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정된 협상 가이드라인이 2% 이하까지 내려간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소위원회가 정한 최대 인상폭은 전체 재정인상폭을 정한 것으로 각 의약단체별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다는 점에서 유형별 계약의 인상폭과는 차이가 있다.
소위원회의 한 위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수가협상을 위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공단 협상팀에 전달했다"며 "이미 지난해 수준의 수가인상은 힘들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최대 인상폭은 2.3%에 비해 더 낮아져야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확정된 가이드라인이 1%대까지 내려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기 힘들다"며 "소위원회가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며 협상팀에 인상폭을 소수점까지 정확히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최종 수가인상폭이 확정됨에 따라 13일부터 진행될 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3차 협상은 유형별 계약성사 여부의 최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수가인상폭이 확정됨에 따라 범위 내에서 한 단체가 일정한 인상분을 차지하게 되면 나머지 단체는 남은 부분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밖기 때문에 빨리 계약을 체결하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소위원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한편 소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최종 가이드라인이 확정됨에 따라 협상 전권을 공단 협상팀에 일임하고 구체적인 계약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더 이상의 회의를 갖지는 않키로 했다.
소위원회 위원은 "계약체결 시점까지 더 이상의 소위원회는 열리지 않는다"며 "공단 협상팀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협상 과정을 공단에 일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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