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합성 파장, 복지부 책임이 크다"
- 이현주
- 2007-10-17 11: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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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희 의원, "제도 허점 악용한 제약사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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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국산원료약합성 문제와 관련 복지부의 미비한 규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문 희 의원은 17일 명확한 제도를 만들지 않은 채 제약회사에 대한 규제에만 집중하는 보건복지부와 제도 허점을 악용해 이득을 보고 있는 제약회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복지부는 국산 의약품 원료를 제약회사가 국내에서 직접 합성하는 경우 최고 보험약가를 인정해 주는 제도를 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16일 이 같은 제도 허점을 악용해 29개 제약사가 100개품목에 대해 2000년 이후부터 부당이득을 봤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이유 사유는 제약회사가 의약품 원료를 국산에서 수입으로 변경한 사실을 복지부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
실제로 최고가를 인정받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복제약가의 90%만 인정하게되지만 복지부의 어느 규정에도 국산 원료에서 수입 원료로 변경한 경우 이사실을 복지부에 신고토록 의무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 2를 들어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단순히 제약회사가 제품의 원료를 직접 생산한 경우에는 같은 제제 중 최고가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
문 의원은 “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이 일자 관련 규정 마련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미 규정도 없이 유권해석만으로 제약회사를 규제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제약회사들도 최고가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지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문 의원은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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