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안느35' 제네릭 3품목도 전문약 전환
- 홍대업
- 2007-11-12 13: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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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자정·노원아크정·클라렛정…처방전 없이 판매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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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쉐링의 다이안느35에 이어 다이안느 제네릭 3품목도 이달 10일자로 전문약으로 전환됐다.
이달 10일 전문약으로 전환된 품목은 다이안느35와 같은 성분인 ‘초산시프로테론·에치닐에스트라디올’이며, 크라운제약의 에리자정과 한미약품의 노원아크정, 현대약품의 클라렛정이다.
이들 품목은 피임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허가사항이 변경됐으며, 약국에서는 더 이상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
이들 품목을 처방전 없이 일반약처럼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업무정지 처분이 병과될 수 있는 만큼 약국가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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