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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엑스산제 56품목, 1일 복용량 폐지

  • 강신국
  • 2007-12-09 21:13:24
  • 복지부, 한약제제 급여목록 개정…상한가 'g당' 고시

내년 1월부터 급여대상 혼합엑스산제 56품목의 1일 복용량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대상 혼합엑스산제의 상한금액이 g당으로 고시된다. 즉 홉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이 폐지되는 것이다.

가미소요산은 1g당 53원, 갈근탕 1g당 36원, 갈근해기탕 1g당 39원, 구미강활탕 1g당 41원 등 총 56개 혼합엑스산제의 상한가가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번 한약제제 요양급여기준 개선으로 한의사의 환자 상태를 고려한 처방을 용이하게 하고 환자의 한약제제 복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보험급여팀으로 의견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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