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엑스산제 56품목, 1일 복용량 폐지
- 강신국
- 2007-12-09 21:13: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한약제제 급여목록 개정…상한가 'g당' 고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내년 1월부터 급여대상 혼합엑스산제 56품목의 1일 복용량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대상 혼합엑스산제의 상한금액이 g당으로 고시된다. 즉 홉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이 폐지되는 것이다.
가미소요산은 1g당 53원, 갈근탕 1g당 36원, 갈근해기탕 1g당 39원, 구미강활탕 1g당 41원 등 총 56개 혼합엑스산제의 상한가가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번 한약제제 요양급여기준 개선으로 한의사의 환자 상태를 고려한 처방을 용이하게 하고 환자의 한약제제 복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보험급여팀으로 의견을 접수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5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6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7청주시약, 세무사와 업무 협약...약국 세무강의도 진행
- 8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9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 10"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