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택진료 해법 코웃음밖에 안 나와"
- 최은택
- 2007-12-12 19: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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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복지부 개선안 맹비난···"先폐지-後논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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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내놓은 선택진료제도 개선안은 근본적인 해법을 회피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줄을 이었다.
이들 단체는 선택진료제는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의료기관 퍼주기' 정책으로, 제도를 먼저 폐지한 후에 적절한 해법을 찾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한국백혈병환우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정부 개선안은 선택진료제에 대한 불만과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선택진료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선택진료 의사 비율만을 조정하는 것은 땜질 처방의 전형이라는 것.
이들 단체는 “이런 식으로는 환자의 권익증진은 커녕 앞으로도 민원이 계속될 수 밖에 없을 텐테, 진료과마다 비선택진료 의사 1명을 두도록 의무화했다고 환자들의 선택권이 보장될 것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펴는 복지부가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혹평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특진으로 시작해 40여년간이나 시행돼 온 불합리한 제도는 이제 끝장내야 한다”면서 “제도 폐지를 전제로 물적·인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있음을 재차 밝힌다”고 촉구했다.
선택진료제 폐지이후의 대안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유형별로 현재의 환산지수 도출방식에 입각해 수가를 재조정하고, 의료서비스 질 평가결과를 적용해 보상을 차등화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민주노총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실효성을 상실한 선택진료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회의는 특히 “참으로 통탄할 일,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정권말기에 벌어졌다”면서 “미봉책에 불과한 정부개선안을 수용할 수 없고, 국민을 기만한 처사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이어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병원의 경영수지 손실분을 보전해 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문과목별로 20%의 비선택의사를 배치토록 하고, 위반시 행정처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택진료제 개선방안을 지난 11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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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의사 지정비율 위반땐 행정처분
2007-12-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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