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200억 과징금 2월말까지 납부해야
- 가인호
- 2007-12-31 07: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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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10개 제약사에 공문…제약업계 "부담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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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결과에 따른 200억원 과징금 추징이 최종 통보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제약업계가 새해부터 엄청난 과징금 부담에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자로 10개 제약사에 공문을 보내 불공정행위에 따른 과징금 내역 추징을 최종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통보 내역에 따르면 각 제약사는 과징금 통보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제약사 별로 2월말까지 많게는 수십억원대에서 적게는 수억원대에 이르는 과징금을 내야 할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 모 임원은 "지난 24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추징금액이 통보됐다"며 "가뜩이나 제약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징금 납부가 치명적일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가 60일 이내 과징금 납부를 통보한 것은 맞지만, 60일 동안 과징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낼것인지를 결정해 달라는 의미로 알고 있다"며 "2월말까지 모든 과징금을 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11월 1일 불공정행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미약품 50억원, 동아제약 45억원, 중외제약 32억원, 유한양행 21억원, 일성신약 14억원 등 10개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99억7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중외제약 등 5개사에 대한 검찰조사는 아직 착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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