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권리금과 부동산 정책
- 김정주
- 2008-01-14 0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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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인근에 저층 상가만 따져봐도 서울 지역은 33㎡(1평=3.3058㎡)당 권리금 1억은 기본이다.
통상 권리금은 임대차보증금과는 달리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업종에 상관없이 기준치가 애매한 것이 사실이지만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상권과 유동인구에 따라 급수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권리금이 산정되고 있다.
권리금의 가치 판단은 점포를 매도하지 않고 영업을 해도 창출될 수 있는 수익에 대한 기회비용 보상 차원으로 마련된 금액으로 연간 순수익의 합계와 면적, 시설물 투자비용 등을 감안해 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약국은 이와 달리 근처에 병·의원이 있는지, 처방전은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에 따라 책정되고 있다.
약사의 순수한 능력과 통상 적인 기준으로 권리금이 매겨지던 옛날과는 딴판인 것이다.
그렇다고 현 약국 권리금이 번화가, 건물 신축 등의 영향을 받지 않다고 할 수도 없으니 실제로 일반 부동산 기준과 다른 약국 권리금 산정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처방이 많이 나오면 한 달 처방 수익x12 수준으로 권리금이 매겨지고, 병·의원이 인근에 없을 때는 ‘바닥 권리금’이 매겨져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 하는 식의 책정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 현 약국 권리금의 추세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 모 지역 부동산 취재에서 일정부분의 처방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바닥 권리금이 더 높자, 건물주가 약국 권리금의 기준을 바닥 권리금으로 책정한 모습을 목격했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약국가에서는 “건물주에게 의사는 왕이요, 약국은 봉”이라는 푸념을 내뱉고 있다. 코앞으로 다가온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거래를 원활히 하겠다는 정책을 내보이자 벌써부터 부동산 불평등의 서막이 오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를 촉진시키게 되면 아파트 등 주택을 포함한 상권가의 매매 및 임대료 시세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약국은 매매 또는 임대 여부에 상관없이 그 목적이 재태크가 아닌 만큼 기대 효과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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