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품절약 사태 근본 대책 마련해야
- 정흥준
- 2023-11-22 17: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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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의체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현장에 부족한 모든 약을 균등 분배할 수도, 약가인상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펜잘이알서방정 ▲마그밀정 ▲슈다페드정 ▲코슈정 ▲듀락칸이지시럽 ▲풀미칸/풀미코트 ▲맥시부펜시럽 ▲이모튼캡슐이 균등 분배하며 잠시 갈증은 해소했지만 이들 외에도 부족한 약의 수는 훨씬 더 많다.
일각에서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경우 자발적인 의약품 증산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그래서 품절약 균등 분배나 약가인상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어려워서 미뤄두고 있는 장기적인 대책들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다.
최근 인슐린 품절 관련 보도 이후 환자와 약사로부터 각각 연락을 받았다. 환자는 특정 인슐린 주사제가 있는 약국을 알려 달라는 메일을, 약사는 약국에 없는 처방약이 나와 대학병원 앞으로 가보라고 안내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는 문자였다.
이 같은 약국과 환자의 불편은 비단 특정 의약품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또 지금은 공급되고 있는 품목이 언제, 어떻게 품귀가 될 지 알 수 없다. 지금 겪고 있는 잇단 품절약 사태의 터널이 언제 쯤 끝날 거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따라서 정부는 공급 부족 의약품에 대한 처방 중단, 대체조제 간소화, 의약품 원료의 국내 자급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일부 품목에 한정한 대체조제 간소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는 품절과 품귀의 정의를 합의해야 한다. 정부와 산업, 약국, 병원 등 이해관계자 중 누군가는 품절이라고 보고, 누군가는 여유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선 대책의 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품절의 정의가 구체화 되면 단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가령 일정 수준으로 유통량이 낮아지면 대체조제를 간소화 하고, 더욱 낮아지면 처방에 제한을 두는 방법도 있다.
심평원은 이달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을 통해 수급불안정 의약품 신고와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통 관리를 투명화 해 현장 대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와 연동해 대책 강구에도 활용한다는 목적이다.
정부도 품절약 해결을 위해 새로운 대책을 내놓고 있는 모습이다. 단기적인 대책들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할 품절약 대응 시스템을 조금씩 구축해야 언젠가는 현장과 행정의 피로도가 모두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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