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약사회비 동결…재난지원금 1만원 납부도 중단
- 김지은
- 2023-11-27 17:39: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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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제11차 상임이사회서 이사회 상정안건 심의
- 12월 14일 열리는 3차 이사회서 최종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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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23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제11차 상임이사회에서 ‘2023년도 제3차 이사회 상정 안건 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오는 12월 14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이사회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돌아오는 이사회에서의 주요 안건은 2024년도 연회비, 특별회비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약사회는 우선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내년도 중앙회비를 동결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개국약사에 해당하는 면허사용갑은 23만원, 약국 근무약사 등이 포함된 면허사용을이 14만원, 병원 약사 등이 포함된 면허사용병이 6만원, 면허 미사용자인 정은 2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약사회가 12월에 열릴 이사회에서 이번 안건을 최종 확정할 경우 2021년에 이어 4년째 약사회비가 동결되는 것이다.
특별회비의 경우 일부 조정이 있는데 지난해 기금 형태로 신설한 재난지원금이 남아 내년에는 추가로 회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재난기금은 면허사용갑에 한해 1만원이 부과됐던 만큼 이들 약사는 내년에 올해보다 1만원 적은 회비를 납부하게 되는 셈이다.
약사회는 이번 약사회비 관련 안건을 오는 12월 14일 열리는 2023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약사회는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내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FAPA 서울 총회 진행과 관련해 1억원을 약사회비에서 차용하기로 했으며, 관련 내용은 이사회에서 추인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상용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내년에는 약사회장 선거, FAPA 서울 총회 등 예산이 들어갈 굵직굵직한 행사가 많아 회비 인상이 불가피했지만 회원 약사들의 사정을 고려해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중앙회비가 이사회에서 확정되면 지부, 분회 회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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