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약국 가격 비교 플랫폼 보건소 고발
- 정흥준
- 2025-09-11 16:17: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법·전자상거래법 위반 고발장 제출..."특정약국 유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약국 가격 비교 플랫폼 ‘발키리’를 약사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로 강동구보건소에 고발했다.
시약사회는 4일 구보건소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발키리 서비스는 의약품을 일반 상품처럼 가격 비교 대상으로 만들고, 소비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도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는 국민 건강과 공정한 약국 운영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사실상 중개하는 구조는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행위가 불일치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위학 회장은 “이번 조치는 특정 업체를 음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약국 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적 차원”이라며 “위법 여부는 행정기관과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향후에도 유사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원 인하 품목 수두룩"…약가인하 리스트 보니 '한숨만'
- 2다케다, 보신티 재허가…종근당, TZD+SGLT2 승인
- 3"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
- 4케이캡, 물질특허 방어...제네릭, 펠루비·듀카브 분쟁 승전보
- 5대체조제 통보 시스템, 전담조직 구축...내년 1월 임시오픈
- 6알지노믹스 '따따블' 뒤엔 확약 방패…해제 땐 양날의 검
- 7트루셋 재심사 만료에 본격 경쟁...후발약 '로디엔셋' 등재
- 84천품목 약가인하에도 수급불안 3개 품목은 약가가산
- 9삼성바이오, 미 공장 4천억에 인수...첫 해외 거점 확보
- 10대웅, 업계 최초 블록형 거점도매 도입…의약품 품절 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