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RAT 놓고 의료계와 갈등…"양의계가 국민기만"
- 강혜경
- 2023-12-12 11:30: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합의협 "행정법원 합법 판시, 의료계 형사고발 어불성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계는 대한한의사협회가 배포한 '독감! 코로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빠르게 진단 받으세요!' 포스터 등을 놓고 '한의사협회의 거짓 선동에 빠져 독감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한 한의사와 한의사협회장을 모두 형사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자, 한의계가 대응에 나섰다.
한의계는 양의계가 거짓과 협박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미 법원에서도 한의사의 RAT 사용은 합법이라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2일 "서울행정법원 합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을 운운하는 양의계는 거짓과 협박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인 한의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체외진단키트 등 진단기기를 이용해 독감과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법적 판단이 재확인 됐음에도 악의적 폄훼와 거짓선동을 멈추지 않는 양의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독감과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이같은 적법한 한의의료행위를 가로막는 어떠한 세력도 단호히 응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8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9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10만성질환 복합제서 메글루민 불순물 이슈 회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