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연동제도 최대 인하율 15% 상향 전망
- 이탁순
- 2023-12-16 06: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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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약일수록 인하율 더 높게…산식 차등화
- 제외 기준 청구액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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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인하율도 현 10%에서 15%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다만 제외 기준 청구액이 현재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라 혜택을 받은 중소제품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15일 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이번 민·관 협의체를 끝으로 복지부와 최종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고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4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청구액 구간별로 산식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청구액 300억원을 기준으로, 높을수록 인하율도 높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사용량-약가 연동제 제외 대상 품목 범위는 넓어진다. 현재는 청구액 20억원 미만이지만, 이를 상향해 30억원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코로나19 호흡기 약제처럼 감염병 상황 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일시적 사용량이 증가한 품목은 인하율을 보정하거나 추후 환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한 혁신신약 적정가치 인정 방안에도 언급된 혁신의약품은 감면하기로 했다. 혁신의약품이 5년 간 3회 협상대상이 된 경우 3회째는 인하율을 감면해준다는 방안이다.
최대 인하율은 현 10%에서 15~20%로 올릴 방침인데, 현재로서는 제약업계 수용범위를 고려해 15%가 유력하다. 이는 고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내년 4월 이후 시행이 예상된다. PVA 개선방안은 지난 4월 배승진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결과가 공개된 이후 제약업계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최종 민·관 협의체에서 공유된 내용도 용역 연구가 바탕이 됐다. 다만, 제약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여겼던 가 유형 협상에 청구액 10%&50억원 이상 증가한 품목을 협상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은 최종안에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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