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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에 총 11억5천만원 지급

  • 이탁순
  • 2023-12-18 10:18:35
  • 최고 5300만원 포상금, 215명에게 지급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5명에게 11억5천만원(최고 5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신고& 8231;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문화 확산과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 도입됐으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부당청구로 확인& 8231;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2020년 익명신고 도입, 'The건강보험' 앱 신고채널 확대 등 부정수급 관리와 신고 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앞으로도 건보공단 홈페이지, SNS 공식계정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부정수급 국민감시기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부터는 명확한 근거 중심의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내방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상담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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