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무유기에 사생아 된 한약사"...한약사회장 삭발
- 강혜경
- 2023-12-20 14:36: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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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약보험확대에서 한약사 역할 없다면 폐지가 합당"
- 건정심 회의장 찾아 면허증 격파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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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윤 한약사회장이 삭발을 했다. 임 회장은 20일 열린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장을 찾아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작심하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한약사 제도가 만들어진 지 30년, 한약학과 신입생이 처음 입학한 지 27년, 한약사가 사회에 처음 배출된 지 23년이 지나 3500여명의 한약사가 활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의약은 분업할 생각이 없다"며 "오히려 한의사만을 위한 첩약건강보험적용시범사업이 2020년 시작됐으며 한의사들에게 더 많은 당근을 던져주는 확대안이 오늘 건정심을 통해 논의되는 데 대해 개탄한 마음으로 섰다"고 밝혔다.
한약사회가 그간 분업을 요구하면서도 당장 분업이 어렵다면 첩약시범사업에서 한약사의 역할을 만들어 주고, 이것이 분업의 준비단계가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한약제제분업 논의는 중단된 채로 재개할 계획이 없으며, 3년간 한약사 약국으로 한의사 처방전은 딱 1장 나온 데 그쳤다는 것.
또한 3년 전 건정심 당시 결정됐던 사항인 원외탕전실 내 한약사 1일 조제건수 제한도 3년간 국회입법, 연구용역 등 노력 없이 진행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회장은 "이는 복지부가 한약사를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외면해 오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한약사 제도는 이미 100%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생의 절반을 한약사로 살아왔지만 더는 한약사로 살고 싶지 않다"며 "복지부는 실패한 한약사제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무자격자 탕돌이, 탕순이가 어떻게 조제했을지 모르는 한약을 국민들이 먹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원외탕전실 한약사 조제건수 기준을 마련하고, 한약사를 상근고용한 한방병원만 첩약보험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한약사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임채윤 회장은 삭발식 이후 면허증 격파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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