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내부 신고했더니 보상금만 1억7천만원
- 강신국
- 2023-12-27 10: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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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올해 부패·공익신고 주요사례 공개
-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인 42억4000만원 집행

결국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은 내부고발을 통해 적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인데 이들 불법 요양기관은 부당청구액 규모가 커 보상금도 비례해 지급되는 만큼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원에 달한다.
이중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되는 부패신고 보상금은 총 42억4325만원으로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이다.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원이 환수돼 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자 B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과징금 8억 3000여만 원이 부과돼 B씨는 보상금으로 약 8500만원을 받았다.
노무 관련한 신고도 있는데 C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 5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고 C씨는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원을 수령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이 보상이 이뤄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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