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병원지원금법 통과…부당 관행 근절 계기될 것"
- 김지은
- 2023-12-28 16: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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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오늘 오후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불법병원지원금 금지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며 “이로써 의약분업 이후 지역 약국 현장에서 알면서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이 같은 성과는 8만 회원 약사들께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독려해주신 덕분”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이제부터는 약사와 의사, 약사와 브로커 간 리베이트성 금품 수수행위는 불법”이라며 “이번 개정법률은 불법지원금 수수행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여년 간 의약분업 기본정신을 훼손함은 물론 심지어는 이를 당연시하고 고착화하고 있었다”면서 “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원 믿음과 지원으로 이룬 성과다. 약사회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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