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모 대폭 확대
- 강신국
- 2024-01-09 08:55: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세청 "무·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도 포상금 산출"

국세청은 9일 "올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해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인 5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고 탈루세액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오는 5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약 26%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방문 또는 FAX), 홈택스 및 손택스, ARS(126번)를 통해 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오늘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약국 준비사항 확인해보니
- 2"약가 압박도 힘든데"…고환율에 완제·원료업체 동반 시름
- 3허가·수가 막힌 디지털 헬스…제도 장벽이 확산 걸림돌
- 4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 약가협상 돌입
- 5한국릴리, 1년새 매출 194%↑…'마운자로' 효과 톡톡
- 6한국피엠지제약, 순익 3배 점프…'남기는 구조' 통했다
- 7다원메닥스 신약 후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 8[기자의 눈] 준혁신형 제약 약가우대의 모순
- 9국민연금, 자사주 꼼수 등 반대…제약사 18곳 의결권 행사
- 10"1개 밖에 못 드려요"…약국은 지금 투약병·약포지 전쟁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