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못한다…법사위 통과
- 이정환
- 2024-01-09 10:09: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9일 본회의 처리 앞둬…오남용·불법유통 안전망 강화 기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돼 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된 영향이다.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중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 처방'이 자칫 오남용·불법유통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있고, 환자의 진료권·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마약류 오남용 억제·예방을 위한 국가 모니터링 체계가 (이미) 구축돼 있어 과도한 규제"라며 "불가피하게 자가 처방하는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협의를 통해 자가투약·처방 금지 대상 마약 등을 상호 협의해 총리령에서 정하는 것 등을 전제로 이견을 해소했다고 국회 법사위는 밝혔다.
관련기사
-
의료용 마약 불법 공급사범, 무관용 원칙...구속수사
2023-12-06 16:05
-
마약류 오남용, 식약처 특사경법으로 수사…여당 발의
2023-12-04 12:03
-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추가입법…"위반시 1억원"
2023-10-31 06:05
-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면허취소 시스템 없어
2023-10-13 15: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2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3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 4가짜 처방전으로 향정약 유통 …강남 의-약사 카르텔 적발
- 5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6부광, 자회사 역할 분담…R&D-콘테라, 생산-유니온 체제 구축
- 7냉담한 주가와 실적 부진…메디포스트, 해외서 돌파구 모색
- 8법원 "가중평균가 아닌 상한가 착오 입력, 부당청구 아냐"
- 9혈액투석의 시작 '투석혈관로', 생성부터 치료 연속 관리 중요
- 10와이에스생명과학 '자모다정' 성상 부적합 우려 자진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