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가격표시 잘해주세요"...개별표시·종합표 다 가능
- 강혜경
- 2024-01-12 19:19: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정명령 후 위반 시 과태료...최대 100만원
- 약사회, 시도지부 통해 안내...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가 일선 약국에 대해 '의약품 가격표시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약사회는 12일 16개 시도지부에 의약품 가격표시제를 준수를 요청하고 나섰다.
약사법 제56조 제2항 및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의약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약품 가격표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의약품의 가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함에 그 입법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종합가격표, 진열대 등에 일괄 가격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약사회는 "약국개설자 이외의 제약사·도매상 등은 의약품 가격을 표시해서는 안되며, 제약사·도매상은 가격표를 배포하는 행위 등 약국개설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물가 잡겠다"...정부, 40개 일반약 약국 판매가 공개
2024-01-04 09:20
-
"박카스 1병에 5만원"...기행 일삼던 K약사 집행유예
2023-02-24 01:33
-
지자체 약국 점검...일부 지역서 '종합가격표' 잡음
2020-01-02 15:42
-
의약품 가격표시제 조사업무, 약사회 자율권 대폭 강화
2019-12-18 07:4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민연금, 자사주 꼼수 등 반대…제약사 18곳 의결권 행사
- 2오늘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약국 준비사항 확인해보니
- 3허가·수가 막힌 디지털 헬스…제도 장벽이 확산 걸림돌
- 4"약가 압박도 힘든데"…고환율에 완제·원료업체 동반 시름
- 5한국릴리, 1년새 매출 194%↑…'마운자로' 효과 톡톡
- 6한국피엠지제약, 순익 3배 점프…'남기는 구조' 통했다
- 7다원메닥스 신약 후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 8[기자의 눈] 준혁신형 제약 약가우대의 모순
- 9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 약가협상 돌입
- 10뉴로벤티 "ROND+모델로 수익·파이프라인 동시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