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포르민 제제' 허가 시 안정성 자료 요건 개선
- 이혜경
- 2024-01-16 09:18:37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규·변경 허가 시 6개월 장기 보존 시험자료 등을 제출토록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해당 제제는 제2형 당뇨병 치료에 사용하며 단일제 120개 품목, 복합제 1227개의 품목허가가 이뤄졌다.
이번 조치는 그간 식약처에 제출된 NDMA 관련 안정성 시험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변경된 자료 요건으로도 사용기한 내에 충분히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메트포르민 제제에서 NDMA이 검출됨에 따라 이를 기준 이하로 철저히 관리하고자 2020년 7월부터 동 제제 허가(변경 포함) 신청 시 안정성 시험 관련 자료 제출 요건을 신약 수준으로 강화해 시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메트포르민 제제의 신규 또는 변경 허가 시 12개월의 장기보존 안정성 시험자료 등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존대로 6개월 장기보존 시험자료 등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 조치가 메트포르민 제제의 신속한 개발·출시와 환자 치료 기회 보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약품 허가 제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3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4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5'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6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7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8[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9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10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