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 셀프복용에 사망자에 처방"...병의원 관리부실 민낯
- 정흥준
- 2024-01-17 11:37: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감사원, 서울·경기 정기감사서 마약류 관리 문제 지적
- 경기 1617곳 보고업무 위반...고발 대상도 116곳
- 서울에선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 처방 12건 확인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마약류 보고 업무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사망자 명의로 처방을 하거나 셀프복용 하는 등 병의원들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마약류 관리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경기도는 1617개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구입했는데도 보고를 하지 않거나, 수량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중 보고기한을 지키지 않은 곳도 184개소로 확인됐다.
단순 미고보가 아니라 마약류 의약품의 사용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아 재고량과 보고량 간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곳도 있었다. 116곳은 고발, 21곳은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 치과 원장은 아들의 ADHD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해 처방전 없이 투약했고, 본인도 식욕억제제를 구입해 처방전 없이 복용하기도 했다.
또 다른 외과원장은 프로포폴 5앰플을 구입해 2앰플은 사용, 3앰플은 폐기했다고 했다가 추가 현장점검에서 폐기하지 않았다고 번복하는 등의 의심사례도 있었다.
또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동명이인을 잘못 보고한 의료기관은 105개소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이나 의료 목적 외 용도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위반 사항에 대해선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그 결과 8개 자치구 14개 의료기관에서 사망자 명의를 도용이거나 의심되는 등 12건의 문제를 확인했다. 사망자의 지인이 4차례에 걸쳐 명의를 도용해 약을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고발(수사의뢰)와 행정처분 등이 조치되도록 해 시정이 완료됐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해 통보한다”고 서울시에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
관련기사
-
일일 최대 6곳에서 마약류 처방 등...의심 환자 16명 적발
2024-01-16 09:10
-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마약류관리법 국회 통과
2024-01-09 16:10
-
의협, 마약류 불법처방 의혹 의사 검찰 고발
2024-01-02 15:0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6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7"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8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9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10"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