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약국에 전송 안했다"…사람잡는 비대면 처방전 '백태'
- 김지은
- 2024-01-19 11:26: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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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 처방전 전송 지침위반 사례 발견
- 한 처방전에 향생·항진균제 동시처방 사례도 다수
- 서울시약, 조제불가 건 공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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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일선 약국들로 관련 처방전이 속속 전송되는 가운데 지침을 위반하거나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처방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 약국들로부터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비대면진료 처방전 전송 사례가 접수되면서 지역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병원에서 직접 전송하지 않은 처방전이 약국으로 전송된 사례가 회원 약국으로부터 접수됐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상 처방전 발급은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급’하도록 하고, 의사는 환자와 협의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처방전을 직접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는 약국에서 투약 관련 사항 및 복약지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환자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해당 약국 약사와 시약사회 측에서는 비대면진료 민간 플랫폼에서 약국 팩스 번호를 확인해 처방전을 전송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경우 비대면진료를 한 병의원에서 조제할 약국으로 처방전을 직접 전송해야 하는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비대면 처방전도 속속 발견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가 최근 분회 정기총회에서 공개한 처방전의 경우 하나의 처방전 안에 다수의 항생제, 항진균제가 포함돼 있다.
약사회가 공개한 처방전에는 세프라딘 500mg 1일 1개 2회, 독시사이클린 50mg 1일 1개 2회, 이트라코나졸 200mg 1일 2개 2회, 터비나핀 125mg 1일 2개 2회, 플루코나졸 50mg 1일 1개 2회씩 14일치 처방이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이 약들이 모두 1개 처방전에 들어가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한마디로 사람잡는 처방전”이라고 지적했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처방전 전송 사례가 늘면서 시약사회는 약국에서 조제를 하지 말아야 할 비대면 처방전 사례가 회원 약국들에 공유하고 있다.
시약사회가 공유한 처방전에는 ▲민간 플랫폼 앱으로 처방전을 제시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처방전 ▲처방전의 병·의원 팩스번호와 실제 전송 팩스번호가 다른 처방전 ▲약물 중재를 위해 병·의원과 통화하려 할 때 통화가 안되는 처방전 ▲마약류, 향정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응급피임약이 포함된 처방전 ▲평일 낮 시간에 초진으로 비대면진료를 한 처방전 ▲진료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의 주문용 처방전 ▲약물 최대 용량 중복 처방, 약물 오남용 처방전 등이 포함된다.
시약사회 측은 “현재 약국에는 약사가 약사로서 약사다운 역할을 할 수 없는 위법적이고 정체불명의 비대면진료 처방전이 전달되고 있다”며 “서울시약사회는 회원님들의 제보 내용과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통해 비대면진료의 폐해와 해악을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현재 비대면진료 관련 문제의 처방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관련 처방전은 서울시약사회 사무국(581-1001), 팩스(586-0435), 법인폰(010-3568-5811) 또는 서울시약사회 카카오채널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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