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미약 팔다 걸린 요트 매표소, 약사법 위반 검찰 송치
- 정흥준
- 2024-02-14 12:26: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실천약, 부산 A업체 경찰 신고..."요트 이용자에 무상제공"
- "캠핑장 이어 휴양지 약사법 위반 사례 잇달아"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지난 2021년부터 약 3년간 멀미약을 무상 또는 판매해온 A업체를 경찰 신고했다.
블로그를 통해 무료 제공하고 있다는 이용자들의 후기 게시물이 올라와있어 이를 증거 자료로 첨부했다.
요트 이용자들에게 멀미약을 무상 제공하고 있는데, 약국개설자 외에는 의약품 판매를 규제하는 약사법 제44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또 개봉판매 제한 조항에도 저촉된다고 신고했다.
따라서 실천약은 경찰 신고를 접수하며 현장 적발을 통해 의약품 불법 판매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선원법에 따른 멀미약 제공을 주장하더라도 요트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제출했다.
경찰 수사 결과 약사법 위반을 확인하고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송치됐다.
실천약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으로 송치됐다. 작년 캠핑장에 이어 휴양지의 약사법 위반 사례들이 계속 되고 있다. 의약품 관리에 대해 정부 당국에서 보다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일반약 판매 휴게소 약 치웠다…보건소 "감시 지속"
2024-01-04 11:20
-
감기약부터 소화제까지...휴게소도 일반약 불법 판매
2024-01-02 15:59
-
무자격자 암행촬영...약국 11곳 처분, 검찰송치 3곳
2024-01-03 11: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2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3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 성패 가른 조건
- 4약물운전 단속, 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5삼천당제약 시총 1위 찍고 급락…박사 1명 R&D '신뢰 흔들'
- 6메디카코리아, 매출 1600억 달성…5년 후 3천억 가시권
- 7[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 8대주주 빠진 한미 주총, 전문경영인 전면에…소통·책임 경영
- 9종양 제거 후 일주일 내 봉합...의원 과잉청구 천태만상
- 10창고형약국·통합돌봄·한약사…6.3 지방선거 약사회 정책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