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동물약 공급거부 제약사 고발 건 불송치 종결
- 정흥준
- 2024-02-22 15:53: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조제권 주장하며 작년 8월 베링거 형사고발
- 경찰 7개월 조사 결과 검찰 불송치 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사회는 작년 8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형사고발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지난 2021년 말부터 동물약국에는 공급하지 않는 심장사상충예방약 ‘넥스가드 스펙트라’ ‘하트가드플러스’ ‘브로드라인’과 외부기생충약인 ‘프론트라인 플러스’ 등을 동물병원에만 공급해왔다는 것이다.
심장사상충약 등 지명구매 다빈도 동물약이 포함돼있어 약국은 공급 거부에 따른 불편을 장기간 겪어야 했다.
약사회는 제약사가 약을 공급을 하지 않으면 처방전을 들고 오는 환자가 있더라도 약국은 조제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제약사의 공급 거부가 약사 조제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동물용 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수천명의 약사 탄원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약 8개월의 조사 결과 검찰 불송치 결정을 하며 약사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사회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검토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약사회 "동물약 공급거부 베링거 진상조사 해달라"
2023-10-05 16:02
-
"동물약 왜 공급 안하나"...약사들 3700여명 집단탄원
2023-09-24 17:10
-
약사회, 약국에 동물약 공급 안한 베링거 형사고발
2023-08-21 19: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2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3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사업, 성패 가른 조건
- 4비만치료제 적정 사용 긴급 안내…"냉장보관·복약지도 철저"
- 5약물운전 단속, 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6메디카코리아, 매출 1600억 달성…5년 후 3천억 가시권
- 7대주주 빠진 한미 주총, 전문경영인 전면에…소통·책임 경영
- 8[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 9종양 제거 후 일주일 내 봉합...의원 과잉청구 천태만상
- 10창고형약국·통합돌봄·한약사…6.3 지방선거 약사회 정책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