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 처벌하면 대한민국서 전문의 사라질 것"
- 강신국
- 2024-02-28 14: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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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3월 1일 이후부터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비롯한 처벌을 본격화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병원에서 전공의는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릴 것이고 이어서 대한민국에서 전문의가 배출되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상황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정부는 마치 의사들에게 굉장한 호의라도 베푸는 양,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을 공개하면서 정부는 이 법을 통해 필수의료 의사들의 사법 부담을 낮추어 더 많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 했는데 하지만 해당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본 그 어떤 의사도 정부의 생각에 동조하는 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제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 개인이 책임 및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배상액을 보험에서 처리해주고, 공소 제기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그리고 사망 사고는 면책의 대상이 아니라 감경의 대상에 불과하고, 이 법안에서 보호해주지 않는 예외 조항들의 내용을 보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과실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협이 대한민국 법정단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협은 대한민국 14만 의사 모두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다. 회원에는 전공의, 개원의, 교수, 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 있고, 모든 직역에서 배출된 대의원들의 총회 의결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비상대책위원회"라며 "정부가 의료법에도 명시돼 있는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사들은 지금도 국민과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희생될 것이 자명한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에 저항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어떠한 강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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