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처방권 확대 추진…약사회 반발
- 영상뉴스팀
- 2010-11-11 12: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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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약정책 만지작…"분위기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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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약사와 한의사간 뜨거운 감자인 한약정책을 잇따라 만지작 거리면서 새로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한약관리자를 현행 약사와 한약사에서 한약관련 학과 졸업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했다가 관련 단체 반발로 무산됐던 복지부가 이번에는 한의사의 처방권 확대를 내용으로 한 중독우려한약 관리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독우려한약을 현행 20종에서 76종으로 확대하고 한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이 같은 복지부의 움직임이 약사의 한약 취급권을 크게 제약하고 한의사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약사회 김남주 한약정책이사]"(약사가 한약을 취급할 수 있는)100방 안에 들어 있는 약이 백 오십 몇개에요. 그 중에 절반을 한의사 처방에 묶어 두겠다는 건데 말이 되요?"
복지부는 한약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검토 수준에 불과하다며 직역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복지부 담당 사무관]"약사도 중독우려 한약 전문가이기 때문에 관리해야 한다 의견을 내면 저희도 받아들일 건데요. 결론 난 게 아니고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은 '한약' 취급권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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