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면적 부활로 물류 선진화 실현
- 이현주
- 2011-03-16 09: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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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창고면적 의무화가 부활했다.
창고면적에 제한이 없어지면서 우후죽순 생겼던 도매업체들이 1500여곳에 이르러 과당경쟁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창고면적 부활이 난립하는 도매를 정리하고 문전약국들의 도매 설립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여 과당경쟁이 지양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또 창고면적은 도매업체들간의 인수합병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많은 마진과 적은 품목으로 영업하던 품목도매들은 대규모 창고를 갖추기가 만만찮을 터. 이에 자연스럽게 대규모 도매들에 물류를 위탁하면서 인수합병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상이다.
그러나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맞도록 하는 유예기간인 2014년 4월까지는 오히려 과당영업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앞으로 3년간은 괜찮다. 약업계 환경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무작정 따라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어차피 인수합병될 것이라면 그동안 공격적인 영업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할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한탕주의' 사고방식보다는 아직은 단순배송 기능만으로 평가받고 있는 도매업계가 11년만에 부활한 창고면적 의무화에 발맞춰 물류 선진화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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