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약국 도전해볼까…잠실새내·군자역 등 9곳 입찰
- 강혜경
- 2024-04-18 10:21: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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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묘·숭실대입구·효창공원앞·상수·당산·공덕·강동구청역 대상
- 임대기간 5년, 추가 5년 갱신 가능…1개소만 응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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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잠실새내역 등 지하철 역사 내 약국 9곳의 임대차 입찰이 오늘(18일)부터 시작됐다.
잠실새내역과 군자역, 동묘역, 숭실대입구역, 효창공원앞역, 상수역, 당산역, 공덕역, 강동구청역 등 9곳이다.
서울교통공사는 9개 역사 내 약국 개별상가 임대차 입찰사항을 공고했다.

5년 임대료 기초금액은 효창공원앞역이 5583만6000원으로 월 93만원 수준이며, 동묘앞역 8916만6000원으로 월 143만원 선이다.
기초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당산역(2억4004만원)과 군자역(2억2216만원)으로 월 400만원, 월 370만원으로 책정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입찰이 이뤄지는 9곳은 약국 지정업종으로 업종변경이 불가능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계약체결 후에도 변경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가운데 최고가격으로 결정된다.
임대차기간은 5년(60개월)이며 추가 5년 계약갱신이 가능하다.
입찰가격은 5년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 총액(부가세 포함)이며, 임대료 납부는 월납으로 계산된다. 임대보증금은 계약금액의 30%다.
다만 이번 입찰 공고가 난 9곳 가운데는 의원과 함께 메디컬존으로 구성되는 역사는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9개소 중 1개소에만 응찰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약사법에 의한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을 갖춘 자(개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1개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 1개소에만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2개소 이상 입찰 참가 또는 낙찰 받은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된다.

한편 데일리팜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서울지역 지하철약국은 32곳으로 2023년 2월 26곳 대비 6곳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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