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업계 "약배송 담은 조명희 법안 환영"
- 강혜경
- 2024-05-20 11:15: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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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반쪽짜리 제도, 4년간 논의만 이어질 뿐 해결 요원"
- "국민 보건·혁신 산업성장, 시간에 기댈 수 없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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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는 20일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환영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위기에서 국민 건강을 지켜줬지만 정부의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약배송은 제한적으로 허용돼 반쪽짜리 제도로 불리고 있고, 4년간 논의가 이어졌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돼가는 현재까지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OECD주요국가들이 비대면 진료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데 반해 의료선진국인 대한민국은 유독 비대면 진료에서 후발주자로서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어렵고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도 소수의 비대면 진료 혁신 기업이 고군분투하며 생태계를 지켜내고 있다"며 "이들을 포함한 더많은 혁신기업이 비대면 진료 분야에 과감히 뛰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민이 편리하고 완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 의약계와 비대면 진료 업계가 상생에 모두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국민 보건과 혁신 산업 성장은 시간에 기댈 수 없는 과제로, 21대 국회가 의약품 배송까지 허용하는 조명희 의원 안을 임기 내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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